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

치킨무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규격미달 무를 절단 및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

사건번호 사전-2018-법령해석부가-0390 [법령해석과-1792] 선고일 2018.06.27

절임식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절임무를 판매하기 위해 무를 제조·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격미달 무를 단순 절단 및 건조 공정(외주가공 포함)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는 부수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

절임식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절임무를 판매하기 위해 무를 제조·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격미달 무를 단순 절단 및 건조 공정(외주가공 포함)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

□ 질의내용

○절임식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절임무를 판매하기 위해 무를 제조·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격미달 무를 단순 절단 및 건조 공정(위탁가공 포함)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

□ 사실관계

○신청법인은 식품제조업으로 절임식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로 무를 제조·가공하여 절임무(이하 “치킨무”)를 생산하여 치킨가게에 공급하고 있음

-신청법인은 치킨무의 제조과정에서 무를 절단할 때 발생하는 규격에 미달하는 무를 가공(외주가공 포함)*하여 만두, 라면, 소스 등 식품 제조시 사용할 원료로 공급할 예정임

* 가공과정: 세척 → 절단 → 건조 → 포장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